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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송대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오창톨게이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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