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7.21 2020고정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대로 197 오창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불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