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솔밭공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