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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솔밭공원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고 있는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구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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