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1길에 있는 성산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병천 방면에서 오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인근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성산1길에 있는 성산사거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