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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8. 17:50경 청주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가족 관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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