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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6:10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앞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60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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