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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9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C건물 507동 213호에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 B 사무실에서, ㈜ 마이티젠으로부터 ‘대용량 실시간 플래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 마이티젠으로부터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 B 사무실에서, ㈜ 지엠티에이치에게 ‘대용량 실시간 플래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지엠티에이치에게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마이티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지엠티에이치에 공급가액 합계 728,181,819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해주었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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