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D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전자기기 판매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8.경 위 B 사무실에서 E 대표 F에게 공급가액 58,649,182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1,039,509,559원을 판매하고, 그 중 748,600,559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경 위 B 사무실에서 G 대표 H에게 공금가액 69,893,636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384,339,47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8,545,45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20매 공급가액 합계금 598,932,727원을 각각 발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8. 30.경 위 B 사무실에서 J 대표 K과 통모하여 위 K으로부터 공급가액 7,060,909원 상당의 학생용 책상 등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금 59,145,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