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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6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G’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7.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G이 D㈜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D㈜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인 양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930,781,83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0. 16.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G이 H건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H건설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516,319,008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위 D㈜ 사무실에서 G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무렵 G이 I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양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6,85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양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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