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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G이 운영하는 H(I)에 중고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1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6,411,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으로부터 14,52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전화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 G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7. 6. 28.경 같은 방법으로 15,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2003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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