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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38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이하 ‘원고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이륜차량은 2016. 7. 15. 14:10경 밀양시 내이동 신촌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을 원고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이륜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D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8. 2. D에게 치료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을 시도한 원고 이륜차량의 과실과 전방 및 우측면 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40%에 해당하는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이륜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1, 2차로가 직진 차로이고, 3, 4차로가 우회전 차로인 점, 원고 이륜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차로인 4차로로 진행하다가 별다른 신호 없이 계속 직진하여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바퀴 부분을 충격한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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