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2. 27. 16:5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마트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3차로에서 같이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91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4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고,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3차로는 직진 전용 차로인 사실, 피고 차량은 3차로를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이르러 정지한 사실, 그 후 원고 차량이 4차로로 진입하여 보도 경계석에 바짝 붙은 형태로 우회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동시에 피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어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전용 차로인 3차로에서 차로를 급변경하는 형태로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