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
이유
1. 2017. 4. 28. 05:25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40번길 8-8 월드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별지 “사고발생 현장 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이 3차로에 불법 주ㆍ정차 중 갑자기 출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버스가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로등을 충격한 사고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잘못하여 3차로를 침범한 원고 버스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3차로에서 서서히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으로서도 그 옆 2차로에서 원고 버스가 우회전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 버스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 진로를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음으로써 원고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 버스와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0:1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금 인정 금액 : 200,000원 계산내역 :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 2,000,000원(갑 제2호증) × 10%
4.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