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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45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2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5. 11.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27,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 1,127,7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3차로를 주행 중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29,39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2014. 12. 8. 19: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치과의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이 금지된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3.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27,700원을 보험금으로 수리업체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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