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G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93km 의 속도로,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남촌동 방면에서 큰 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6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를 따라 남촌동 방면에서 큰 방죽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큰 방죽 사거리 방면에서 선학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34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