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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2고단5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고단 5116』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3.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선학동 401 윤성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문학 경기장 방면에서 선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윤성 아파트 방면에서 문학 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로 체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2,169,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택시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182』 피고인은 F 뉴 그랜저 XG 승용차 량를 보유하면서 그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가 천 길대학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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