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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호구 포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선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 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2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64 세) 가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추월하여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하여 약 600m 떨어진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고 선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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