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0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한가람신라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부안초등학교 방면에서 부림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건너편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향하여 마주보고 오다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의 우측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도로를 부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안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