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 촌로 84번 길 풍림 3차 아파트 입구 도로를 큰 방죽 사거리 방면에서 선수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남촌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 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버스 조수석 앞 범퍼를 운전 중인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455,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03: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장소를 경유해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 풍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