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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098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0. 28.자 수원시 장안구 C 대 380㎡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28.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 대 380㎡ 지상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482,050,000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11. 위 신축건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D 전 6472㎡ 중 6472분의 39.5 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 7.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으로 106,378,35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를 이유로 준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82,050,00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당초부터 포함된 부분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482,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728,35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기인입 공사비용 400,000원도 대납하였다.

또한 피고는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대금 19,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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