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부터 ‘B’라는 상호로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등 건설용역업을 영위하였는데(2014. 10. 23. 폐업하였다), 2013. 4. 15. C과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 외 5필지 지상 단독주택 A동과 B동(이하 이를 각 ‘A동 건물’, ‘B동 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440,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9. 초순경 C과 사이에 A동 건물을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B동 건물을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535,000,000원에 건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9. 30. C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공급가액 535,000,000원(A동 건물 270,000,000원, B동 건물 2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2013. 12. 30.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535,0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2016. 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발행된 공급가액 53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 및 공사대금 수수가 모두 완료되어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 1. 11. 원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844,300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11. 피고로부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