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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1 2015가합1015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4. 다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다윈종건’이라고 한다)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의 아산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준공기한은 2014. 8. 31., 공사대금은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던 날 원고와 다윈종건 사이에, 다윈종건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반건축공사를 준공기한은 2014. 12. 31., 공사대금은 11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19. 준공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다윈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다윈종건 명의로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는데, 공사 도중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피고와 사이에 추가확정공사비를 1억 원으로, 추가공사비를 9,984만 원으로 약정함으로써 총 공사비가 12억 9,98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로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4. 12. 31.까지로 연기되었고, 원고는 위 기한 전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공사비 1,429,824,000원(= 12억 9,984만 원 부가가치세 129,984,000원) 중 11억 734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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