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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1 2018가합1037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외 4필지에 관한 토목공사(부지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7. 10. 30.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건물신축공사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7. 7. 3.경 피고가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외 2필지 지상에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7. 11. 30., 지체상금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의 완료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44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4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18. 3.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체상금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을 통합하여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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