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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2가합8368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071,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 사이의 토지 및 공장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1. 8.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위에 E가 신축할 공장을 총 매매대금 3,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E, 원고 및 피고 회사 사이의 각 공사도급계약 체결 1) E는 2012. 2.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E는 2012. 3.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600평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위 공장신축 공사가 진행되던 중 추가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2. 3.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164평의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2.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의 체결 및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가 위 공장신축 공사를 2012. 5. 31.까지 완공하지 못함에 따라 E도 기한 내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신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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