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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3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주)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한 사람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2014. 4.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3. 임금 1,346,820원 및 퇴직금 3,66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항 제외)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697,715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7,493,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F을 2014. 4. 21.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 5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502,4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정서

1. 임금대장, 진정인들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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