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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4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100,000원과 퇴직금 26,557,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038,120원과 퇴직금 합계 78,134,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0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급여 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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