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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4.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2. 2. 17.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1,435,350원과 퇴직금 2,784,230원 합계 4,219,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4.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던 E을 사전예고 없이 2012. 2. 1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고소장,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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