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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0.20.선고 2009누26694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

2009누26694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

서울 ○○구 ○○동 ○○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정, 박갑주

피고,피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서규영

변론종결

2010. 9. 15 .

판결선고

2010. 10. 20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 중 3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08. 7.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교과서 포럼 등 관련 단체로부터, 2009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용 한국 근 · 현대사 역사교과서 253개 항목 수정요구안을 받았다. 피고는 2008. 10. 수정요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역사교육을 전공한 일선 교원 등을 위주로 '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 (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 라고 한다 ) 를 구성하였다 .

나. 피고는 수정요구안에 관한 이 사건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8. 10. 30 .

역사교과서에 관한 55개 항목 수정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다. 원고는 2008. 11.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고 하고, 별지 목록 각 항목 정보는 ' 제1항 정보 ', ' 제2항 정보 ', ' 제3항 정보 ' 라고 한다 )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1. 1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고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덕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2. 제3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정보공개를 구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 .

피고가 제3항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제1심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2008. 10. 10. 부터 같은 달 26. 까지 피고로부터 개별적으로 자료를 교부받아 검토작업을 수행했고, 그 기간 중 ' 집중작업 ' 이라 불리는 2박 3일 토론회 ( seminar ) 에 2 회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권고안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위 토론회에서 별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제3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3. 제1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제1항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는 제6호 본문에 따라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목 ) ',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라목 )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 마목 ) ' 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항 정보인 이 사건 협의회 명단, 소속 및 지위는 이 사건 협의회에 참석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비공개 적용제외 대상 정보인 경우에 한하여 공개된다. 그러므로 제1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 라 , 마목에 해당하는 정보인지에 관하여 본다 .

2 ) 앞에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4, 5, 6, 8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일부 국회의원이 2004. 10. 6.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역사교과서 내용에 좌파적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편향성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정치학자, 경제학자, 원로사학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 교과서포럼 ' 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통일부, 국방부 등이 2008. 6. 피고에게 역사교과서에 관한 수정요구 사항을 제출했다 .

나 ) 피고는 2008. 7. 2009학년도 고등학교 2, 3학년용 한국 근 · 현대사 역사교과서 6종 수정 · 보완과 관련하여 위 단체 및 정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53개 항목 수정요구안을 취합한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08. 7 .

21. 소속 연구자를 중심으로 ' 한국사교과서 심의소위원회 ' 를 구성하고, 2008. 8. 1. 학계 중진 학자들로 구성된 ' 한국사교과서 심의협의회 ' 를 발족하여 피고가 요청한 검토업을 수행한 후 2008. 10. 15. 피고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는 피고가 검토를 요청한 253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적부 ( 適否 ) 를 판단하지는 않았고, 한국 근 · 현대사 교과서 서술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 ( 개관 12개 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 항 ) 만 제시하였다 .

다 ) 피고는 2008. 10. 시 · 도 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원 ( 교직경력 10년 이상 역사 전공자 ), 교수 및 연구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선정한 11명 위원으로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253개 항목 수정 요구안 검토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교과서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므로 학술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 사건 협의회 위원 중 8명을 교육 공무원 중에서 선정하였다 .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협의회 구성안 ( 을 제6호증 ) 에서는, 역사 · 역사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 '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 사건 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그 설치 근거로 '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 ' 제26조를 들고 있었으며, 집중작업 회의 수당 720만 원, 자료검토 720만 원, 검토회의 등을 위한 비용 등을 합한 2, 4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

이 사건 협의회 회원 중 교육 공무원 선정절차는 시도교육청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피고 학교정책국에서 2배수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반면, 교원 외 교수나 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선정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09. 10. 부터 2010. 3. 까지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①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위한 최종 수정 · 보완안 마련, ② 역사교과서 재선정 참고자료 개발, ③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검토, ④ 현대사 교육자료 최종 수정 · 보완을, 그 업무로 예정하고 있었다 .

라 ) 이 사건 협의회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서술방향 제언 ' 등을 참고하여 ①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저해 여부, ②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수정요구안을 검토했고 , 앞에서 본 3주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55개 항목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는 수정요구안 검토 외에 피고가 마련한 교육자료 검토를 위한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였다 .

마 ) 피고는 2008. 10. 30.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금성출판사를 포함한 고등학교 근 · 현대사 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회가 마련한 55항목에 대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각 검정교과서들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수정권고를 하였다. 당시 피고가 발표한 55개 수정권고 항목 내용은 일부 문구를 수정한 외에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마련한 55개 수정권고안 내용과 같았다 .

바 ) 피고는 2008. 11. 26. 역사교과서 5개 출판사에 수정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 항목과 수정 · 보완이 필요한 항목 등 41개 항목에 관하여 수정지시 처분을 하였다 .

수정지시 처분 대상이 된 역사교과서는, 피고가 2001. 6. 마련한 검정기준에 따라 2002. 검정을 마친 교과서이다 .

사 ) 피고는 2008. 10. 30. 과 2008. 12. 18. 언론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권고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206곳 수정 · 보완 결과에 관하여 발표하면서, 학술적 · 교육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균형잡힌 교과서 수정 · 보완을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정요구안 검토를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 을 제4, 5호증 ) 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0. 1. 12. 언론에 앞으로 교과서 검정 과정에 참석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는 초 · 중등교육법령에 직접적인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고,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수정권 등을 행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역사교육을 전공한 교원,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이 법령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제1항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4 ) 다음으로, 제1항 정보 중 공무원인 이 사건 협의회 위원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에 관한 정보인지에 관하여 본다 .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은, 교육경력 10년 이상 교원 ·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선정 대상으로 정하여, 시 · 도 교육청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였고, 교과서 내용을 검토하는 이 사건 협의회 성격에 비추어 교육 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당초 예정된 이 사건 협의회 운영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한 업무가 ①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위한 최종 수정 · 보완안 마련, ② 역사교과서 재선정 참고자료 개발, ③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안 검토, ④ 현대사 교육자료 최종 수정 · 보완 업무로, 해당 교육 공무원이 담당하는 역사교육 업무와 관련되며, 이 사건 협의회는 피고가 한 교과서 수정권 행사를 돕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협의회 참석 공무원은 직무수행으로 한국 근 · 현대사 역사교과서 수정 · 보완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항 정보 중 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정보에 해당한다 .

5 ) 마지막으로, 제1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1항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참조 ) .

① 피고가 2008. 11. 26.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협의회가 사실상 교과용 도서 심의회에서 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터잡아 수정지시 처분을 하였으며,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 협의회에서 수정권고안을 검토하였다는 것을 수정권고안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발표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

③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 ' 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 ' 를 검토하는 공적 ( 公的 ) 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 취지, 구성 경과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 공개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 여부에 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 사생활 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 구성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앞으로 교과서 검정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비공개 필요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2010 .

1. 앞으로 구성될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

⑤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 교과서 수정 작업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에게 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보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한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 정당성에 관하여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구성원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 .

4. 제2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2항 정보에서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협의회 개최 내용은 이 사건 협의회를 개최한 일시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건 협의회 개최 일시는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개인 신상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제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5. 결론

제1심 판결 중, 제1, 2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제1, 2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이형근

판사 신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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