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구합505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2. 피고에게 B(2019. 9. 6.) 관련 속초시로부터 조치사항을 회신받은 문서 등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5.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6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막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어떠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