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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1002
행정정보공개 비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파일형태의 공개가 불가능할 경우 사본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를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올바른 행정운영의 감시라는 공익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도 있음에도 이 사건 정보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5. 4. 22.자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고가 2015. 5. 4. 원고에게 이미 일자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급액 등이 기재된 자료(갑 제1호증)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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