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5 2013고정130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인천 남구 B 외 1필지에 있는 연면적 382.77㎡의 지상 3층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 8. 17. 위 지상 3층 건축물 중 127.59㎡의 1층을 근린생활시설군인 당구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 7.말경 하위시설군인 주거업무시설군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지상 3층 건축물 중 2층 127.59㎡의 주택 1가구에 대해 세대수를 증설하기 위하여 경계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층 1가구를 5가구로 증축하는 대수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정보시스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행위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