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연면적 718.86㎡, 지하 1 층, 지상 5 층인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에서 2020. 3.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축물의 지상 2 층( 면적 116.73㎡), 지상 3 층( 면적 132.36㎡) 부분을 주거업무시설 군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의 지상 4 층( 면적 132.36㎡), 지상 5 층( 면적 117.96㎡) 부분을 기존 1 가구에서 변경 후 각 5 가구로 가구 간의 경계 벽을 변경하는 등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공무원 진술서의 기재
1. 고발장, 일반 건축물 대장, 현장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축물 등의 구조 ㆍ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한 행정상 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 처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