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3고정1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상 2층 짜리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무단증축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2.경 위 장소에서 신발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 5.5㎡의 넓이에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무단용도변경부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경 주거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2층 부분 74.5㎡를 유치원시설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건축물현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미신고증축의 점), 구 건축법(2009. 4. 1. 법률 제9594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2.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