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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7 2015고정22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3. 3. - 4.경 목포시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에 대하여, 지상 1층 점포(128.15㎡)를 옥내 주차장(61.6㎡)과 다가구 주택(66.55㎡)으로, 지상 2 - 3층 안마시술소(544.98㎡)를 다가구 주택 19가구(544.98㎡)로 무단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및 시정명령 공문 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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