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7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지상 철근콘트리트 3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 누구든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다가구주택 3층(면적: 220.03㎡)을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가구에서 3가구로 변경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무신고 용도변경 누구든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인 위 다가구주택 1층(면적:110.7㎡)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독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