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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키스 방 영업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H 원룸 201호, 대구 동구 I 원룸 202호를 각 임차하여 ‘J’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원룸 임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9. 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위 각 원룸에서 ‘J' 의 광고 문자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7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K, L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외국인 출장 성매매 영업 피고인들은 기존에 임대해 둔 위 각 원룸에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기시킨 다음, 전화로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차량을 이용하여 보내주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 16:0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모텔 308호에서 남성 손님인 O의 연락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P를 입실시켜 현금 15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9:25 경 경산시 Q에 있는 ‘R ’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신천동 등 대구 내 불상의 장소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방조 피고인은 2016. 6.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위 ‘J’ 유사성매매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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