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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09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B의 2016. 1.경 성매매알선 피고인 A, C, D은 2016. 1. 1.경 경산시 L 302호 등 원룸 5개소에서 성매매 업소(일명 오피)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예약을 받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경 위 L 302호에서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일명 N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원룸 5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D, B의 2016. 3.경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6. 3. 8.경 경산시 P원룸 302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종업원인 Q(Q, 일명 R)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원룸 3개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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