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7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1. 경부터 대구 동구 P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4. 22: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Q( 같은 날 기소유예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지급 받고 불상의 여성 종업원( 일명 ‘R’ )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11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21. 경부터 대구 북구 S에 있는 ‘T’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지급 받고 불상의 여성 종업원인인 H( 일명 ‘U’ )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 내지 13만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