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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6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 F, G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60』(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14. 20:00 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3 층 건물에서 Q, R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경찰관 2명 등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1회 당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5630』(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임차 보증금 등 돈을 투자 하여 자신의 명의로 원룸 등을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실제 운영하는 등의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S 건물 201호, 202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또는 ‘W’)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인 T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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