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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9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A은 E 대학교 경제 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회에서 만 나 선 후배 지간으로 지내 온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6. 6. 13.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대구 북구 F 원룸 201 호실, 202 호실에서 태국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7. 25. 단속되어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16. 9.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경북 구미시 G에서 원룸 2 호실을 임차 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그 영업이 부진하자 2017. 1. 경 태국 여성 대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대구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 대구 달서구 H 오피스텔 307호, 507호를, 2017. 2. 말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고시 텔 301호, 302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 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 브로커로부터 소개 받은 러시아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준비를 한 다음,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K’ 이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위 H 오피스텔( 상호명 ‘L’) 과 J 고시 텔( 상호명 ‘M’) 성매매 업소 홍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3 18:30 경 위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N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H 오피스텔 307호에서 러시아 성매매 여성인 O 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위 홍보 글을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 온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 로부터 1 회당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에서 위와 같이 고용한 러시아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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