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 ‘관계 법령’ 부분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추가부분’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1의 나.
항 중 1행, 3쪽 표 1행의 “2015. 1. 10.부터 2015. 1. 12.까지”를 “2015. 1. 9.부터 2015. 1. 11.까지”로 각 고친다.
2쪽 본문 1의 나.
항 중 2행의 “2015. 1. 10.”을 “2015. 1. 9.”로 고친다.
2쪽 본문 1의 나.
항 중 4행의 “2015. 1. 12.”를 “2015. 1. 11.”로 고친다.
4쪽 3행의 “구” 왼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 4쪽 7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