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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7누84503
관세경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7.자 관세 275,157,790원, 2015. 9. 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본문 1의 가.

항 중 1~2행의 “B(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를 “B유한공사(B,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3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런데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가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등 참조). 】 4쪽 마지막행부터 9쪽 본문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법원이 인정한 처분의 경위와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이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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