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3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11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12면 1 내지 2행의 “원고가 받은 각 선물세트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은 각 선물세트가 직무수행상 부득이하게 받았다거나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2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로 고친다.
13면 3행의 “총리령 1229호”를 “총리령 1220호”로 고친다.
13면 19행의 “4)”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청렴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D기관이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