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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누3594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부터 전남 함평군 B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계사 1동(이하 ‘구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여 닭을 사육하여 왔다.

나. 원고는 전남 함평군 D 등 지상에 새로운 계사(이하 ‘신 계사’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구 계사 및 신 계사의 인근에 있는 C마을 주민들로부터 신 계사 건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2012년경 신 계사를 건축하여 신 계사에서도 닭을 사육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 2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사에 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계사를 건축하려 하였으나 C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착공 기한을 2015. 11. 20.에서 2016. 11. 20.로 연기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2016. 3. 16. 이 사건 계사를 착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계사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원고에게 ‘공사 부지 전면에 있는 전남 함평군 E 도로에 임의로 자갈을 포설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16. 7. 15.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장마로 기한 내에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2016. 7. 31.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원상복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8. 11. 이 사건 계사 공사현장을 점검할 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24. 다시 이 사건 계사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여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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