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남 함평군 W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4.경부터 전남 함평군 X 외 3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2,714㎡의 계사를 짓고 닭을 사육해 왔으며, 1997. 1. 3.경 위 닭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2014. 11. 6. 피고에게 위 계사를 헐고 이 사건 신청지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위 신청에 따라 함평군(민원봉사과)은 2014. 11. 10.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에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존 계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계사를 신축하는 이 사건 신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는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지의 신고배출시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상대제한지역-모든 가축)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의 건축면적 50% 이내에서 증ㆍ개축이 가능하다는 협의의견을 밝혔다.
마.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나 제2, 3,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5. 12. 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