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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2 2017누3587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전남 함평군 W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4.경부터 전남 함평군 X 외 3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2,714㎡의 계사를 짓고 닭을 사육해 왔으며, 1997. 1. 3.경 위 닭사육시설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2014. 11. 6. 피고에게 위 계사를 헐고 이 사건 신청지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위 신청에 따라 함평군(민원봉사과)은 2014. 11. 10.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에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존 계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계사를 신축하는 이 사건 신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함평군 환경상하수도과는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지의 신고배출시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상대제한지역-모든 가축)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의 건축면적 50% 이내에서 증ㆍ개축이 가능하다는 협의의견을 밝혔다.

마.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신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나 제2, 3,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5. 12. 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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