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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5 2019누2764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2. 11. 피고에게 상주시 F 지상에 대지면적 5,818,8㎡, 연면적 각 1,725㎡ 합계 3,450㎡인 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D은 2017. 12. 28. G 지상에 대지면적 1,680㎡, 연면적 975㎡인 계사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계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계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2. 29. 보조참가인의 신청을, 2018. 2. 23. D의 신청을 각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8. 2. 26. 피고에게 D에 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를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8. 3. 5. 보조참가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계사 부지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 원고 A의 비닐하우스는 상주시 I, J에, 원고 B의 비닐하우스는 K에 있다.

마. 이 사건 계사 부지 및 원고들의 비닐하우스의 구체적인 위치 및 형상은 아래 사진과 같다.

(이 사건 신청지 지상 계사 신축 현장 주변 항공사진) 가 : 지방하천(L천, M천) / 나 : 원고 A의 딸기 하우스 / 다 : 원고 B의 딸기 하우스 / 라 : C의 계사 신축 현장 / 마 : 철도 / 바 : 지방도로

바. 원고 B는 2018. 4. 11. 피고를 면담하였고, 2018.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사의 허가 관련 서류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018. 4. 20. 정보공개 결정을 받았으며, 2018. 4. 23.경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사. 보조참가인은 2019. 8.초경 이 사건 계사를 완공한 후 2019. 8. 6. 피고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사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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