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12516
건축물사용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 경부터 전남 함평둔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1동(이하 ‘구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여 양계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말경 C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D 일대 토지상에 새로운 계사(이하 ‘신 계사’라 한다)를 신축하고 구계사를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민들로부터 신 계사 건축에 관한 동의를 받아 2012년경 같은 리 일대에 신계사를 신축하여 구 계사와 신 계사 2곳에서 양계업을 영위해왔다.

나.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계사의 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계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으나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피고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사 공사의 당초 예정일인 2015. 11. 20.에서 2016. 11. 20.로 착공연기 허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16. 착공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계사 공사의 현장점검결과 원고에게 E 도로에 자갈포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7. 15.까지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7. 31.부터 2016. 8. 10.까지 기간 사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6. 8. 11. 위 현장을 방문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가 2016. 8. 24. 다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전히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 사건 계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