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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23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전남 함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계사 1동(이하 ‘1차 계사’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닭을 사육하여 왔다.

원고는 전남 함평군 C 토지 등에 새로운 계사(이하 ‘2차 계사’라고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1차 계사 및 2차 계사의 인근에 있는 D마을 주민들로부터 2차 계사 건축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2012년경 2차 계사를 건축하였고, 이후 2차 계사에서도 닭을 사육하여 왔다.

건축허가 조건 다음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공사중지명령, 사직 당국에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건축물의 사용승인 거부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7. 도로점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 이외에는 어떠한 건축자재 적치나 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8. 도로시설물(보도블럭, 가로수, 경계석 등)을 훼손치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파손 시 행위자 부담으로 바로 원상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2014. 11. 6. 함평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식물 관련 시설(계사 2동, 이하 ‘3차 계사’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함평군수는 2014. 11.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여 3차 계사에 관한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3차 계사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D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자 함평군수에게 착공연기신청을 하였고, 함평군수는 2015. 11. 16. 이 사건 건축허가의 착공 기한을 2015. 11. 20.에서 2016. 11. 20.로 연기하였으며, 원고는 2016. 3. 16. 3차 계사 신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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