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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6 2016구합1231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전남 함평군 W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4. 9. 10.경부터 전남 함평둔 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1동(이하 ‘구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여 닭을 사육해 오다가, 2011. 12. 31.경 W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Y 일대 토지상에 새로운 계사(이하 ‘신 계사’라 한다)를 신축하고 구계사를 철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민들로부터 신계사 건축에 관한 동의를 받아 신계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면서도 구계사를 철거하지 않고 구 계사와 신 계사 2곳에서 모두 닭을 사육하여 왔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연면적 합계 3,215.7㎡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 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계사의 신축을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5. 12. 4.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5항은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이 있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건축 면적 50% 이내에서 ‘증ㆍ개축’이 가능하고, 상대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은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3가구 미만’이고 ‘해당되는 전체가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은 구 계사를 증ㆍ개축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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