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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1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9. 11: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폰에 “집에서 자고 있을 테니 와서 깨워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을 깨우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긴 후 양발과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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